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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는데요, 연령에 따라서 권장과 의무가 구분됩니다. 만 65세 이상의 경우 권장교육이고, 만 75세 이상의 경우 의무교육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인지기능이 떨어지기때문에 어찌보면 의무교육이 당연하다고도 생각됩니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의 그림과 같은 메인화면을 볼 수 있고, 상단에 있는 [직무교육] 메뉴를 선택하여 [고령운전자]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요약정리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교육목표 - 고령운전자의 인지운동능력 변화를 알아보고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방법 습득
- 교육대상 - 만75세 이상의 운전자 중에서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
- 수강신청 - 상시신청 가능
- 수강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 수료기준 - 진도율 100%
도로교통법 제73조 제 5항에 따라서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항목에는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신청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접속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회원으로 가입할수도 있고, 아이디 찾기나 비밀번호 찾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는 안전한 정보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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