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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용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요, 용어정의를 보시면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운영자는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동법 제51조의 보호를 받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운전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입니다. 신고된 운영자 운전자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 및 운전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동승보호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성년인자 중 어린이통학버시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함께 탑승하여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3에 의거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어린이통학버스교육의 행정처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조치로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의무교육이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닝센터 페이지에서 [직무교육] 메뉴를 선택하여 [통학버스]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안내가 나옵니다.
본 교육과정은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구분별 역할과 안전수칙 및 어린이의 통학버스 승하차 안전에 대하여 온라인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질서를 제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종사자가 알아야 할 교통안전 지식 및 안전지도 요령 습득을 학습목표로 하고, 수강신청기간은 상시입니다. 학습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고, 평가방법은 진도율 100% 그리고 시험 60점 이상입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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