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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사용자의 사정이나 피보험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직시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것을 조건으로,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 및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본인이 구직자이며 신규 및 재취업을 원한다면 취업알선과 직무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쌤요닷컴에 접속해서 고용보험 환급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메인화면 상단 좌측의 [교육안내] 메뉴를 선택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위탁 기관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훈련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주는 고용보험 환급교육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학습자는 고용보험 환급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지원절차는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전체 교육비의 10%를 은혜론에 지급하고, 은혜론이 산업인력공단에 위탁교육 실시신고 및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합니다.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종료 후 은혜론이 산업인력공단에 수료보고 및 정부지원금 신청 및 수령을 합니다.
환급절차는 다섯가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훈련 신청서 작성, 수강신청, 학습하기, 결과보고 및 수료보고, 환급신청 순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단계에 대한 상세설명은 위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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