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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는 흔히 자동차를 분류하는 승용차, 승합차 등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안내하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안내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러닝센터 홈페이지 상단의 [직무교육] 메뉴를 선택하고 [긴급자동차] 항목을 눌러줍니다. 본 교육과정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의무교육으로, 긴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교육목표는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교육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입니다.




신규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을 하기전에 실시하고, 정기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비용은 각각 3시간/18000원, 2시간/12000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법은 2017년 10월 24일에 신설되었으며,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위의 그림과 같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할 수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는 안전한 정보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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