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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는 노동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인데요,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겪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노동법, 근로조건, 임금, 해고,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오늘은 노동오케이 홈페이지(노동OK (nodong.kr))에 접속하여 월급 세금 계산기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급여명세서와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계산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는 급여명세서 계산기를 이용해보겠습니다.
2024년 최신 법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임금명세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급여구분, 퇴직금 포함여부, 연봉액, 비과세액, 본인포함 부양가족수, 회사근로자수, 8세이상 20세이하 자녀수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저도 임의로 조건을 입력하여 결과를 확인해보았는데요, 상세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급여액이 350만원이면 실수령액은 대략 300만원 초반정도 되네요.
결과 화면에서는 공제내역, 공제액 합계, 예상 실수령액 정보를 보여줍니다. 공제내역은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임금명세서 뿐만아니라 회사 부담액 정보도 보여주기 때문에 사업자가 참고하기에도 좋습니다. 결과 화면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내역과 매월 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월 급여 수준에 따라 해당하는 근로소득세를 사업주가 근로자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은 급여액과 부양가족수 별로 각각 다르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변경되어 2024년 3월 1일부터 새로운 근로소득세 계산방법이 적용됩니다.
기준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월 20만원까지의 식사대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등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급여 106만원 미만자 등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면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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