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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은 추후납부를 말하는데요,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납부 개월수 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관련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신청자격은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입니다.




추납대상기간은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된 기간(99.4.1. 이후 무소득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01.4.1. 이후 기초수급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08.1.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15.7.29.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제외된 근로기간), 88.1.1 이후 군복무기간(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가능)입니다.

 

신청기한은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할 수 있고, 자격상실시 추납신청이 불가하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기간 이후에는 추가가산이자가 발생하고, 사망 및 연금수급 등의 경우에는 납부가 불가합니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월 단위 최대 60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하여 고지서를 통한 창구납부는 물론이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제공합니다.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일~15일경에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드리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 신청을 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 제1항 제 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분할납부시에는 분할납부이자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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