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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또는 사이버상담부에서 안내하는 신용정보조회 그리고 신용상담보고서 발급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ccrs.or.kr) )에 접속하여 [신용정보] 메뉴를 선택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대표번호) 이용시에는 1600-5500번으로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는 한국신용정보원, 올크레딧, 나이스평가정보 사이트를 활용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사이트주소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나 소액금융 등의 상담 및 지원을 받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조회를 의뢰한 날로부터 최근 3년간 조회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 지원현황 > 제증명발급 > 제증명/신용정보이용 및 제공사실통지서 메뉴 순입니다.
신용상담보고서는 본인의 개인신용평점과 소득, 재산 등을 감안하여 신용상태를 개선하거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현황정보/진단정보/추가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위원회 지부(상담소)를 방문하거나 사이버상담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에서 발급한 신용상담보고서는 법원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접수를 위한 법원제출용 신용상담보고서는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불가하오니 각 지부를 방문하여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보고서 발급항목은 고객의 동의를 거쳐 전국은행연합회 및 개인신용평가회사를 통하여 조회된 자료를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신용상담보고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전국은행연합회 및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신용정보제공 내역으로 조회기록이 남게되고, 신용정보제공 내역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금융기관 등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부업체 채무 또는 다른기관으로 매각된 채무 등은 조회되지 않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및 사이버상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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