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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의료보험공단 전화번호 정보와 ARS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 가능한 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셀프서비스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통화 집중일은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익일이고, 보험료 납부관련 문의 집중일은 매월 10/29/30/31일입니다. 통화집중시간은 09시~11시 및 13시~15시까지이므로, 집중일과 집중시간을 피해서 연락하시면 상담이 더욱 용이합니다.

 

고객센터 대표번호는 1577-1000번입니다. 전화통화로 간편하게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전화할경우 82-33-811-2001번이고, 국민연금보험료 문의는 1355번, 고용산재보험료 문의는 1588-0075번입니다.




고객이 ARS를 통해서 원하는 상담일시를 예약하면, 고객센터에서 지정날짜 및 시간대에 고객에게 전화를 드리는 콜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한 고객이 상담사 연결대기중에 있을때 ARS로 자동안내됩니다.

 

통화요금에 대한 안내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부과기준과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RS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고객센터 인사말이나 각종 안내멘트 송출중에 단축번호를 눌러서 해당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평일 업무시간 외나 주말 및 공휴일에도 셀프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어요.




납부마감일 등 전화가 많이 집중될 경우에는 업무시간 내라도 상담사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셀프서비스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내/외 ARS 단축번호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번호안내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연락처와 관련하여 외국어상담은 033-811-2000번, 수어상담은 씨토크번호 070-7451-9009번, 금연상담은 033-811-2090번,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은 033-811-2282번입니다.

 

<관련글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https://steadyblog.tistory.com/1001

 

보험감독원 - 보험사기 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보험사기 신고센터 이용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신고는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신고자 포상제도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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