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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또는 보험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보험사기 신고센터 이용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신고는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신고자 포상제도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포상금은 소정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서 협회 또는 관련보험사가 지급하며, 협회 및 보험사의 내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신고센터는 보험사기를 제보하는 코너이며,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수사진행 과정 및 조사과정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이나 보험사고에 관련된 자가 아래에 예시된 유형과 같은 위법부당 행위를 통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와 관련없는 사항이나 민원고충사항은 인터넷 민원접수 시스템을 이용해주세요.

 

보험사기 중 신고제외 대상은 이미 법원에 제소됐거나 수사중인 사건, 보험회사 등이 이미 조사중인 사건, 신고자의 신원이 불문명하거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신원확인을 거부한 사건, 보험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인지한 사건입니다.




보험사기 제보시 혐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사실관계확인 등 조회가 가능하므로, 되도록히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보하는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기 제보가 접수되면 금감원이 내부기준에 따라서 담당자 배정을 하고, 담당자는 제보내용 확인 및 사실관계 조사 등을 통하여 혐의점을 분석합니다. 조사결과 보험사기가 확인되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혐의사실을 통보하여 보험사기자를 적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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