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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moviein 2021. 6. 30. 14:11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민원상담 메뉴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할 필요없이 금감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접수만 가능한데요, 접수처는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출장소와 전 은행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에서 사망신고접수를 담당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는 가족관계등록을 담당합니다.

 

구비서류는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공정보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및 보관금품의 존재유무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및 공공정보입니다.

 

조회되는 정보에 대한 상세 내역과 정확한 금액 등은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원에서는 상세한 내역 확인이 불가합니다. 조회신청일로부터 15~20일 경과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조회결과 내용이 삭제되므로 필요한 경우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일부터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신청인이 접수시 작성한 휴대전화번호를 통하여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번호를 발송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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