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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에 알았던 사람이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했었는데, 어떤 역에서 근무하는지에 따라서 업무량이 달라지더군요. 유동인구가 많은 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분실물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하철 유실물센터 또는 경찰청 유실물센터 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실물과 습득물을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유실물센터 페이지로 들어가보면 위의 그림처럼 지난 2017년 10월 1일부터 LOST112로 통합운영되고 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LOST112는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사이트인데요, 만약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온라인 LOST112에서 또는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했다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습득신고하시면 분실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분실물 검색메뉴는 분실자들이 자신의 분실물을 신고한 내역을 보여줍니다. 분실신고되어있는 물품을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다면 관할관서로 즉시 연락 및 제보해주세요.




분실물 신고와 관련된 발급문서 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라 유효기간인 3년동안 전자민원서류시스템에 보관됩니다. 분류명, 기간, 분실물명, 분실지역, 분실장소, 관리번호 정보를 입력하여 검색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습득물 검색메뉴에서는 분실한 물건의 습득상황 검색을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신분증이나 증명서 등은 분실자 이름으로,  휴대폰은 일련번호로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물품의 이미지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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