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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발달되면 그만큼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이버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범죄를 말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기, 예금인출, 주가조작, 바이러스유포, 정보유출 등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위의 그림과 같으며, 메인화면에서 긴급신고 및 민원상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가능한 시간은 365일 24시간이며, 긴급신고는 무료이고 민원상담은 유료입니다.

 

범죄 피해를 입어 수사를 원하는 경우, 페이지 하단에 있는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접수를 하여 경찰서에 방문 후 조사가 이루어지면 종결됩니다.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며, 가족이나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견한 사이버범죄의 경우 [제보하기]를 이용해주세요.

 

신고 접수되 사건은 위의 그림과 같이 처리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접수를 진행하시면 경찰서 방문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보다 빠르고 편리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대상은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로 해킹, 사기, 불법사이트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자입니다. 비접수대상은 환불, 배송지연, 개인간 다툼, 약관피해 등 민사 소송 대상 행위입니다. 사이버범죄 신고방법은 범죄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과,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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