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찰공무원은 업무용 PC를 사용할 때 일반 이메일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안을 위함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국가이기에 북한의 해킹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이메일이 꼭 필요한 수사부서 등을 제외하면 경찰청 웹메일과 공직자 통합메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경찰전자우편 또는 경찰청 웹메일 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경찰공무원이신 분들께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이트 로그인 페이지(경찰청 웹메일 | 로그인 (police.go.kr))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인증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사이트 주소가 제대로 맞는지 확인하고 로그인 하라는 주의문구가 적혀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비밀번호 초기화] 버튼을 눌러서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이름, 휴대전화번호, 폴넷아이디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인증서 로그인시 미등록 되어있다면 [인증서 등록] 버튼을 눌러서 해당 페이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처럼 경찰청 웹메일 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과 관련된 안내를 드렸는데요, 경찰공무원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항상 보안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https://steadyblog.tistory.com/1002

 

지하철 유실물센터 (경찰청 유실물센터 분실물/습득물 검색)

제가 예전에 알았던 사람이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했었는데, 어떤 역에서 근무하는지에 따라서 업무량이 달라지더군요. 유동인구가 많은 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steadyblog.tistory.com

https://steadyblog.tistory.com/838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신고와 절차

인터넷이 발달되면 그만큼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이버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범죄를 말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명

steadyblog.tistory.com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