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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복합민원인 건축행정 업무전반의 전자화를 통하여 국민은 관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인허가 신청을 하고, 공무원은 건축행정 업무전반을 전자적으로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국가표준정보시스템입니다.

 

종이문서방식은 전자문서방식으로, 부서별 업무처리는 서비스 흐름별 업무처리로 바뀌었습니다. 기관별/업무별 자원관리는 통합적 정보자원 관리로, 독자적 시스템은 관련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가 되었습니다. 기관별 창구 및 방문 대면처리는 단일창구/무방문/온라인처리로, 제한적 참여는 전자적 참여로 확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인허가과정의 No Visit 및 No Paper와 인터넷 실시간 공개/확인 가능, 인터넷을 통한 상호협력과 협치로 단절없는 흐름행정의 완성, 전국 모든 670만건 건축물 DB화를 통한 국가통계의 신뢰확보, 공공 및 민간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효율극대화 및 행정정보공유의 시발점 제공을 합니다.

 

대상업무는 건축업무, 주택업무, 건축물대장업무, 정비사업, 건축관련업자, 통계가 있으며 상세내용은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급안내를 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 5종(총괄표제부/일반건축물/다가구/표제부/전유부)과 건축물현황도를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세움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발급/열람 기능을 제공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 회원은 물론이고, 비회원도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열람은 민원사무로서 방문/전화/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하며, 세움터는 온라인 발급/열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은 건축물 현 소유자 및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인 건축물대장은 발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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