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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소방시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며, 소방관계종사자의 품위를 보전하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대국민 홍보계도 기타 교육훈련 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타 직능단체와는 달리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공법상 특수법인으로 소방기본법 40조에 의해 공익법인으로 출범(2018.6.27)되었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한국소방안전원)에 접속하시면 실무교육, 강습교육, 자격시험, 자격발급, 기타교육, Q&A, 점검진단, 안전원 웹진, 소방정보센터, 회원서비스, 전자도서관 등 메뉴를 확인하고 각각의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회원가입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해당 지부로 제출하셔야 하며, 회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직무회원 (소방관서에 선임/등록한 자로서 법정실무교육 대상)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 위험물안전관리자 :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

- 소방기술자 :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소방시설업(설계업/공사업/감리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자

 

2. 개인회원

 

- 소방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3. 단체회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

 

회원별 회비는 반기액과 연간납부액으로 구분되며,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직무회원의 경우 직능에 따라 회비가 다른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세요. 회비 납부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지로납부 : 안전원에서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를 통해 모든 은행 또는 인터넷지로(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가상계좌 납부 : 개인에게 부여되는 가상계좌(국민/농협/신한/우리은행)로 입금해 주세요. 가상계좌는 지로용지 또는 안전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납부 : 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회비납부 메뉴를 선택하시면 [무통장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회비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나 회비납부 또는 기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고객센터 1899-4819번으로 연락하세요. 운영시간은 평일 08:00~18:00, 점심시간은 12:00~13:00, 주말/공휴일은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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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19고시 시험정보 (응시자격/시험방법)

소방청에서는 소방, 방화, 방재, 대국민 신변안전관리와 감독, 재난대비 및 복구관리, 사후관리대책 등의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119종합상황실, 기획조정관, 소방정책국, 119구조구급국,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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