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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에서는 소방, 방화, 방재, 대국민 신변안전관리와 감독, 재난대비 및 복구관리, 사후관리대책 등의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119종합상황실, 기획조정관, 소방정책국, 119구조구급국, 운영지원과 등이 있으며 소속기관으로는 중앙119구조본부, 민방위교육관, 중앙소방학교, 국립방재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방청 119고시 또는 119GOSI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방간부후보생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응시자격과 시험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방간부후보생

 

응시연령은 21세 이상 40세 이하여야 하고, 학위 및 경력제한은 없습니다. 필수자격으로는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대형면허 또는 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한 사람 또는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교육기관 입교 전까지 소방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방법은 제1차 필기시험, 제2차 체력시험, 제3차 신체검사, 제3차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신체검사의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면 되고, 면접시험은 개별로 진행되며 발표면접과 인성면접이 있습니다.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은 분야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공채 소방사의 경우 18세 이상 40세 이하입니다. 경채 소방사/소방교/소방장의 경우 20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위/소방경의 경우 23세 이상 40세 이하입니다. 경채(항공분야) 소방장(항공정비)의 경우 23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위(항공조종)의 경우 23세 이상 45세 이하입니다.

 

필수자격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대형면허 또는 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하고, 이는 공채분야와 경채분야 응시자 중 소방장 이하 시험 응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교육기관 입교 전까지 소방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방법은 제1차 필기시험, 제2차 체력시험, 제3차 신체검사, 제4차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신체검사서를 제출하고, 면접시험은 개별로 진행되며 발표면접과 인성면접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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