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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G대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안내하는 부산 머물자리론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2월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이고, 신청기간은 매월 1일 09시부터 10일 18시까지입니다.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까지)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대상입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의 경우 잔금(대출) 실행 이후 주택만 인정됩니다.
소득기준은 본인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은 8,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로 실시합니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이 6.1% 이하인 주택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하고,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은 임대인 신청일기준 해당주택 소유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협약은행에서 추가심사가 실시됩니다.
사업절차는 계약체결 >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추천통보 > 대출신청 순입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본인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외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임대차계약서(보증금/잔금일 등이 들어간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원내용은 대출이자 연 2.0%를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대출취급은행은 부산은행입니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당해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이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대출실행시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이 되기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한도는 1억원 이내 및 임차보증금의 90%범위 내이며,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부산은행)의 규정에 따라 다르고,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보증)심사와 신용평가 및 소득심사는 별도로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연장가능 대상자는 머물자리론 대출만기 예정월 2개월 전 해당자이고, 신청기간은 매월 15일 09시부터 30일 18시까지입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은행대출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기한 경과시에는 연장신청이 불가하고, 연장은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목적물변경(주소이전)은 연장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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