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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의 한사랑전세론 상품은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거나 아동인 자녀를 양육중인 한부모가구,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본인이 보유한 주택수가 1주택 이내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이고, 미등기 주택도 가능합니다. 한도는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신청인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대출기간은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까지이고,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시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날짜 기준으로 한사랑전세론 상품의 금리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금리구분, 변동주기,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최고금리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대출신청 시기는 신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환은 만기일시상환 및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이자는 매월 후취합니다.
대출관련 비용으로 보증료와 인지세가 있습니다.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0.02%~0.2%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릅니다.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하고 대출금액 구간별 인지세액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국민주택규모 주택,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요건을 모두 해당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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