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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일공사는 제 1종 국민주택채권 및 전자수입인지 등록대행 전문업체인데요, 채권신청과 변경 및 취소 등 모든 업무가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며, 국내 최초의 채권등록 온라인 업체입니다.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채권등록대행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104에서 안내하는 채권매입신청 및 인지매입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채권매입신청

 

매입대상은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 5조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에서 정한 당해 면허/허가/인가/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입니다.




부동산 등기시에는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을 받은 당해 등기명의자 및 상속시 상속인, 저당권 설정시 저당권설정자, 저당권 이전시 저당권의 이전을 받은 자입니다.

 

발행가능 매입용도는 소유권이전, 상속/증여, 근저당설정의 경우 부동산등기 관련과 건축허가 및 건설업 등록입니다. 또한 건설기계신규등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전기공사업등록, 소방시설공사업등록, 식품영업허가 용도가 있습니다.

 

이용가능 시간에 대해서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입내역 정정사항 대상은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법인등록번호), 매입용도입니다. 채권발행 취소는 발급당일에 한하여 가능하고, 취소의 경우 납부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액 중 일부가 사용된 경우에는 나머지 미사용 금액을 중도상환 받을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 매입액 전액을 중도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의 경우 차액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 인지매입신청

 

전자수입인지는 인지세 납부용과 행정수수료용으로 구분되고, 건당 구매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에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전자소인처리 합니다. 전자수입인지에는 구매자 정보가 수록되기에 구매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전자수입인지 발급취소는 판매당일에만 가능하고, 취소시 납부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취소 가능시간은 빠른인지 24시간 및 인지 08시50분 ~ 17시20분입니다.

 

전자수입인지 환매는 판매 후 30일 이내에 가능하고, 환매시 환매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자수입인지로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 환매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환매 가능시간은 빠른인지 24시간 및 인지 08시50분 ~ 17시2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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