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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 또는 Meca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웹검색을 통하여 해당사이트 바로가기를 통할 수 있으며, 메인화면 상단의 [민원서비스] 메뉴를 선택하고 [등급조회]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1. 소유차량 등급조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개인소유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인증이 필요하고, 법인/사업자소유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로그인 후 조회하면 차량상세정보가 제공되고, 자동차등급은 제작당시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서 산정되며, 변경되지 않습니다. 산정된 등급은 운행중의 관리정도나 차량사용기간 및 자동차 종합검사 등과 관계없습니다.
2.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배출가스인증번호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배출가스표지판으로 해당 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을 확인할 수 있어요. 2005년 이전 배출가스인증자료는 현재 전산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니, 배출허용기준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값이 배기관 탄화수소란에 기재된 경우가 있으니, 만약 조회되지 않을경우 배기관 탄화수소 값을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란에 입력해보세요.
3. 문의번호 및 등급/저공해조치 여부변경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운행제한, 시스템관련 문의번호 안내가 되어있으니 위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본네트 또는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사진 및 자동차 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의 나의민원 메뉴에서 신청에 대한 진행상태와 검토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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