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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압류조회/해제] 메뉴를 선택하시면 자동차 압류조회 및 압류해제 그리고 체납내역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고, 일부 압류 및 체납내역은 정보제공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을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해주세요.
납부시 압류가 해제되기까지 대략 2일에서 7일정도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납부결과 확인은 압류촉탁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모든 제공정보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만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확인을 위하여 본인명의로 발급된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는 수집 및 저장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 또는 공동소유자 중 대표소유자 본인에 한하여 사용자 확인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입력받은 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로그아웃시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압류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저도 제 자동차 정보를 기준으로 조회해보았는데요, 해당내역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채무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법률상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을 한 경우 법원이나 행정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한 압류등록정보를 조회합니다. 납부확인은 경찰청, 도로공사, 지자체 체납금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주 조회방법 안내>
https://steadyblog.tistory.com/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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