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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 또는 소유주를 조회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중고차를 거래할때 필요할 수 있기때문인데요, 정당한 상거래를 하기 위함이며 소유자 동의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위한 장치이며, 명의조회는 소유주 동의여부에 따라서 정보제공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소유주 조회 또는 자동차 소유자 조회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부24 그리고 자동차365를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내용인데요,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관리관 자동차운영보험과이며, 자동차등록원부의 발급 및 열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이용자입니다.
신청기한은 즉시이고,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교통물류실 자동차관리관 자동차운영보험과이고, 연락처는 044-201-3861번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문의처는 1566-4682번이며, 온라인 신청(자동차365 (car365.go.kr))도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 시도 시군구 등록관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및 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신분증 등 본인확인 필요
2. 인터넷신청
- 온라인에서 본인인증 및 로그인하여 신청
- 공동인증서 필요
자동차365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의 그림처럼 주요서비스에서 통합이력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차량조회, 타인차량정보 조회, 매매용차량 조회, 차량정보 공개설정, 결제내역 조회를 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이력조회 관련 글>
https://steadyblog.tistory.com/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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