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안내
추납은 추후납부를 말하는데요,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납부 개월수 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관련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신청자격은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입니다. 추납대상기간은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된 기간(99.4.1. 이후 무소득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01.4.1. 이후 기초수급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08.1.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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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7.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