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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신규 취업청년 및 5인 이상 중소기업입니다. 신규 취업청년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여야 하고,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이력은 제외합니다. 5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사업추진체계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사업시행공고 > 위탁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 청년 및 기업의 모집과 알선, 청년공제 가입지도 및 지원금 신청접수 > 사업운영 및 지도와 관리 > 사업평가 및 개선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원내용은 청년, 기업, 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한 자산형성을 합니다. 청년 본인은 2년간 매월 12만5천원으로 300만원을 적립하고, 기업은 기업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방식이 구분됩니다.
정부는 취업지원금 2년간 600만원 적립인데요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등 2년간 5회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200만원 목돈을 마련합니다.
청약신청은 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청년내일채움공제 (work.go.kr))에서 할 수 있고, 청년정책 전문가와 카카오톡 일대일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통합콜센터 전화번호는 1350번, 청년내일채움공제 권익보호 상담센터는 1644-9990번이며, 이용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관련글 - 고용노동부 고령자인재은행>
https://steadyblog.tistory.com/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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