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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이란 개인이나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이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금액, 총결정세액 등을 빠짐없이 기입해야 합니다.
오늘은 정부24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발급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를 통하여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근무시간내 3시간입니다.
수수료는 없고, 신청서도 없습니다. 구비서류도 없고,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인데 온라인으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이고,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어요. 방문시 접수 및 처리기관은 세무서입니다.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정보에는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이 나와있습니다.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국번없이 126으로 연락하여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접수처리기관 및 관할처리기관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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