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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자동차세 납부시기

moviein 2016. 9. 29. 15:35

자가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6개월에 한번씩 지로용지를 받으실텐데요 사실 별로 반갑지 않은 종이이긴 합니다. 자동 납부도 신청하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냥 반년에 한번씩 직접 지불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타고다는 차는 별로 좋은 차가 아니라서 많은 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시기에 대하여 알아볼텐데요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기 위하여 참고한 사이트는 바로 위택스입니다. 지방세납부, 과세내역확인, 이메일고지, 체납확인하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자동차세 역시 지방세에 속하기때문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자동차세가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에 대하여 과세하는데요 재산적인 성경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라고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의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자동차세 납부시기,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대당 연세액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승용차의 경우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다른 등급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영업용은 1000cc 이하의 경우 cc당 세액이 18원이고 비영업용은 80원으로 책정됩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배기량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시기는 아주 간단한데요 제 1기분은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고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 까지입니다. 과세기간은 1월~6월입니다. 그리고 제 2기분은 12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며 내야하는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 까지입니다. 과세기간은 7월~12월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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