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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는 본인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임을 증명할 때 많이 쓰이는데요, 은행 계좌 개설이나 신규 대출 등 금전적인 부분에서 주로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기업은 물론이고, 공무원 또한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받거나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통 은행이나 금융기관 그리고 이직이나 시험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합니다. 창업이나 이민을 위해서도 재직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정확한 정보와 회사의 직인이 있으면 충분하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해당 페이지(재직(퇴직·경력)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에 접속하여 재직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전화, 현장제출 및 기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조례별 수수료를 따르며, 신청서는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가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서 작성예시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근무처 영역에서는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근무처 검색창에서 근무처를 선택합니다. 근무기간은 민원을 신청하는 이전일자를 입력합니다. 수령방법 영역에서는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이 방문수령(후불)인 경우에는 수령기관선택 영역에서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수령기관을 선택합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2조 ),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연락처는 02-1588-2188번입니다. 해당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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