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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080-200-2000번이고, 운영시간은 평일 08시 30분부터 18시까지 및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이며, 점심시간과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직영 서비스센터 업무시간은 평일 0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이며, 점심시간은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입니다. 직영서비스센터는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방문하기 전에 사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토탈 예약 센터 전화번호는 1899-0200번이고, 전화 한통으로 고객과 가장 가까운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정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예약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Auto Q 검색/예약 페이지( Auto Q 검색/예약 | 기아멤버스 (kia.com))에 접속하여 오토큐를 검색하거나 예약할 수 있어요.
고객센터 문의 접수시 고객응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의 소리 : 문의 및 불편 개선 사항 발생
2. 상담 접수 : 고객센터/홈페이지/모바일 등 온/오프라인 채널 접수문의 및 불편 개선사항 발생
3. 신속 대응 처리 : 처리부문 대응 요청, 고객 대응, 대응결과 회신
4. 해결 : 고객 요구사항 조치 및 경영 정책 반영
다음은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및 중재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의거하여 국내 판매한 신차를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같은 증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2회(일반하자는 3회) 이상 수리했으나, 같은 증상이 재발한 경우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동차 제작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중재 제도입니다.
교환/환불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중재법을 준용합니다. 수리 시도 횟수 산정시, 자동차관리법 제 31조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무상수리를 실시한 경우는 횟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사전에 하자를 인지하고 수리/점검을 요청한 증상에 관한 경우는 포함됩니다.
교환/환불 중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계약 단계 : 중재규정 사전 수락 사실, 중재 정의, 효력, 주요 내용 등을 설명 및 서명
2. 보증 수리 : 중대 하자 1회, 일반 하자 2회
3. 동일 하자 재발 : 수리 후 같은 증상 재발 (중대 하자 2회째, 일반 하자 3회째 발생시)
4. 하자 재발 통보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62호의 2 서식
5. 하자 재발 접수 : 고객센터
6. 차량 수리 : 서비스 네트워크
7. 동일 하자 재발 : 하자 재발 통보서 접수 후 수리했으나 같은 증상 재발 (중대하자 3회째, 일반하자 4회째 발생시)
8. 중재 신청 : 판정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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