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신협(신용협동조합)은 우리나라의 상호금융기관으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비영리금융기관입니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아니기에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과 마찬가지로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도 신협을 이용중인 분이 있는데요, 출자금이라는 시스템이 있더군요. 조합원이면 누구나 1계좌 이상을 출자해야 하고, 출자를 해야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신협 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연락해볼 수 있습니다.
신협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전자금융콜센터의 경우 1566-6000번 및 1644-6000번이고, 공제콜센터의 경우 1544-3030번입니다. 본사 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45입니다.
온라인 고객센터 페이지를 활용하여 상담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상담시 반드시 실명으로 정확히 기재해주시고, 근거없는 악성내용이나 익명으로 접수된 상담은 민원사무처리규칙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없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민원 신청시에도 반드시 실명으로 정확히 기재해주시고, 근거없는 폭언이나 비방 등 악성내용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기간은 14영업일 이내이고, 서류보완이나 민원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동일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할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별도처리 없이 종결처리될 수 있습니다.
조합 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접수한 민원의 처리진행상황 등 민원에 대한 확인은 해당 지역본부 민원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중앙회/조합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위해서 중앙회/조합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중앙회/조합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이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 및 수사중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관련글>
https://steadyblog.tistory.com/1131
https://steadyblog.tistory.com/1121
https://steadyblog.tistory.com/1101
'2024'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카드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이용정보 (0) | 2024.04.15 |
---|---|
워크넷 자기소개서 작성 팁 (1) | 2024.04.10 |
머니온(MoneyOn) - 가맹점 관리 서비스 (0) | 2024.04.03 |
글자수세기 프로그램 제공사이트 (단어수세기, 맞춤법검사기 활용) (1) | 2024.04.01 |
국민은행 수표조회 [로그인/비로그인 조회방법] (0) | 2024.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