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캐시백) 제도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또는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한도는 30%까지이고, 10원단위는 절사합니다. 다만,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해서는 온도 보정계수가 적용됩니다. 예를들면,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대비 1°C 상승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이 변경됩니다. 참여대상은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이고, 취사용은 제외입니다. 전출/전입 및 명의변경 등으로 인해서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
2024
2024. 11. 15.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