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 바우처사업 상세안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및 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23학년도부터 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이며,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전등록 기간은 2023년 3월 2일 ~ 20일까지이고, 기존 교육급여 수급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입니다. 2023년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카드바우처 포인트가 우선배정되고,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 우편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절차로 추가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29일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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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6.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