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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소상공인대출 또는 소상공인 전환대출은 소상공인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예금을 담보로 당행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KCB평점 698점~831점 또는 NICE평점 750점~839점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중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담보는 전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기예금 및 연대입보입니다. 금리는 고정금리로 5.00%이고, 은행대출이자율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보증수수료율은 시장금리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최대 7천만원까지이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금액 이내입니다. 상환은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5년이며, 2년 거치 및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합니다.
건별대출 및 만기일시상환, 한도대출 및 마이너스통장은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 1개월 등 일정주기 단위로 납부합니다. 분할상환대출은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매 1개월 등 일정주기 단위로 납부합니다. 대출실행 응당일 및 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 및 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고객이 선택하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다를 수 있기때문에, 대출취급시 작성하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과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중도상환해약금, 한도약정수수료,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는 없습니다. 인지세는 대출금 5천만원 초과시 발생하고,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합니다. 필요서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고금리채무 내역 및 송금요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588-5302번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머니 혜택 및 적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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