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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버스 공제조합에서 안내하는 공제가입안내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약대상은 연합회를 구성하는 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자로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자가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전세버스 자동차입니다.
계약 체결절차를 보시면, 대당 가입금 1만원을 납부합니다. 절차는 조합원의 청약, 공제 인수여부 및 분담금 결정, 공제분담금 산출명세서 발행, 분담금 납부, 자동차공제청약서 및 공제분담금 영수증 발행교부, 청약서 기재사항 확인 순입니다.
공제항목은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이고 계약기간은 공제종목 모두 1년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요율서에서 정한 단기요율로 계약합니다.
공제종목별 보상내용은 대인배상1의 경우 조합원이 공제계약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대인배상1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보상내용도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분담금 적용상의 차종구분을 보시면 전세버스를 기준으로 대형승합자동차는 법정 승차정원이 26인 이상이거나 길이가 9미터 이상인 전세 승합자동차이고, 중형승합자동차는 법정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25인 이하의 전세 승합자동차입니다. 적용분담금을 계산하는 방식도 안내되어 있으니 위의 그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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