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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원천세 계산기 [근로소득세]

moviein 2021. 10. 11. 19:51

원천세는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응하는 일정 비율의 세금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부과해서 공제하는 것 또는 그 세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소득세 계산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근로소득세를 계산해보려고 하는데요 종합, 퇴직, 양도, 기타소득세 계산기 서비스도 제공하니까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에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하는데요, 시행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은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그리고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상향되었고, 자녀세액공제 기준이 조정되었으며, 20세 이하 자녀수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럼 저도 임의로 조건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월급에서 한달에 납부하는 세금을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월급여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해보았습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1인,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는 0인으로 가정할 경우 결과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합니다.

 

결과를 보시면 80%, 100%, 120% 선택에 따라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차이가 있는데요 실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연봉/월급/시급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월급의 4대 보험료가 궁금하다면 4대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전까지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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