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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상이군인,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특별공로 순직자 등이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는 유공자들의 공을 기리고, 본인이나 그 자손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발급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신청자격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확인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이며,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방문시 접수 및 처리기관은 보훈지청 또는 보훈청입니다. 조회된 접수 및 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접수와 처리가능 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주세요.

 

근거법령과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및 참고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따라서 개별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해주세요.

 

정부24 국민소통창구는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의견과 단순건의사항이 아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는 국민소통창구입니다.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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