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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외국인이 아니라서 이 보험상품에 대하여 최근에 알게되었는데요, 현재 외국인 근로자이신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근로자보험중에 하나인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입기한, 적용대상, 적용제외, 보험료납입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 홈페이지 주소를 찾아서 접속하시면 여러가지 상품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메인화면 상단 우측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보험]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보험상품] 영역에 있는 [출국만기보험]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고용허가제 4대보험중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퇴직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중에서 법 제18조 또는 제18조의 2에 따른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상의 월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첫회 보험료는 계좌등록 후 출금하고 2회분 이후에는 보험사업자가 약정서에 기재된 자동이체일에 정기적으로 출금하거나 사업주별 가상계좌를 통하여 보험료를 이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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