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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 아닌 돈으로 결제를 할 때 현금영수증을 뽑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이는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혜택부여의 목적으로 발행되며, 24시간 내로 국세청에서 확인작업 후 최종 확정됩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내역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정부24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페이지가 있길래 참고해보았습니다. 소관기관은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이며, 지원형태는 정보제공입니다. 지원내용은 지출거래증빙 지정 및 지출증빙내역 조회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비자이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가기] 링크를 눌러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어요. 문의처는 세미래콜센터이고 연락처는 126입니다.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링크를 통해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분들은 해당 인증서로 홈택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손택스앱에서는 추후 행안부에서 모바일용 연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대로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금종류별 서비스] 영역에 있는 [현금영수증] 항목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및 조회, 수정, 전용카드 신청 등 현금영수증 관련 업무를 제공합니다. 개인이나 사업자 등 로그인한 사용자 유형별로 보여지는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영역에서 [사용내역 조회] 항목을 선택하여 로그인 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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