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동차를 구매할 때 딱 차량값만 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부가적으로 붙는 세금때문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 특히 취등록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특정 자신을 취득함으로써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동차도 포함됩니다. 오늘은 차량 취등록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글을 써보는데요 요율 및 예시에 따른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위 그림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 결과인데요 각 포털마다 검색 결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라고 소개되어있는 곳을 이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차량 및 중고차 세금계산, 긴급출동 전화번호, 세금표 등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처럼 심플하게 입력창이 나오는데요 자신의 차량 및 자동차 가격을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비영업용 승용차로써 2200만원이라고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요율을 보니까 7%라고 표시되어있네요. 취득세 요율표에 대해서는 블로그 하단에 이미지로 올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영업용 기준으로 경차의 경우는 요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 취등록세 계산 결과를 보니 등록세가 110만원, 취득세가 44만원이 나왔고 합계 154만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2200만원에 7%를 따져보면 154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외에도 공채매입비 및 기타비용을 포함하여 이전등록비라고 하는데 보통 승용차 기준으로 차량 가격의 8~9%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표가 제가 아까전에 말씀드렸던 취등록세 요율표입니다. 비영업용 경차는 면제이지만 영업용일때에는 4%가 붙으니 참고하시구요 예를 들어서 비영업용 11인승 이상 승합차라고 하면 등록세 3% 그리고 취득세 2% 해서 총 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브리원티비 시청하기 (1) | 2016.06.21 |
---|---|
금강제화 상품권 사용처 알아보기 (2) | 2016.06.20 |
유튜브 동영상 화질 높이기 (0) | 2016.06.15 |
네이버 거리계산 측정방법 (0) | 2016.06.14 |
휴대폰 위약금 조회 해보기 (0) | 2016.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