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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정부24에서 안내하고 있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관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지원총괄처이고,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항려 일정 기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분들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연 3~4%의 이자율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제도입니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연 2.1~2.8%입니다.



지원형태는 융자지원이고 자금용도는 의료비, 임차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 예방 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 생활 안정자금입니다. 대출금액은 성실상환기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고, 개인별 대출 가능금액은 대출심사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최대 1500만원이며,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3~4%이지만 성실상환기간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입니다. 취약계층은 연 2.1~2.8%이고 대출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상환은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절차는 대상여부확인, 신청 및 접수, 서류심사, 대출승인, 대출실행, 대출금상환 순입니다.



지원대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 제일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9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한 분, 바꿔드림론을 지원받고 9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분,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성실 이행 중이거나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입니다.



이용방법은 상담창구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통장, 재직서류, 소득증빙자료 등이며 사전상담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관은 가계지원총괄부이고 문의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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