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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가계의 안정과 경제 및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출범한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입니다. 말이 좀 어렵긴한데요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채무상담이나 채무조정, 소액금융대출, 전환대출 보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금융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구요,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소액금융] 메뉴를 눌러줍니다. 총 세가지의 하위항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각은 제도개요, 성실상환자 대출, 유관기관 연계금융이 있습니다.



개요를 먼저 보겠습니다.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저소득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을 대출해주거나 금융회사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자금을 직접 대여해주는 대출방식이 있고, 신청인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제공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원흐름을 보시면 신청인이 위원회로 대출을 신청하고 위원회에서는 대출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신청인이 대출을 상환하면 되겠습니다. 지원상품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위의 표에 모두 나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운용재원을 보겠습니다. 대출 및 보증재원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공헌을 펼치고 있는 금융회사, 일반기업, 개인 및 단체 등의 기부금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조성되며, 기부금 모금현황과 활용실적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후원하고 있는지는 위의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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