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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

moviein 2018. 8. 27. 14:51

사전에서 찾아보면 알겠지만 등록기준지라는 것은 가족 관계 등록부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호적이 있는분은 호적의 본적지로 하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새로 정한다고 합니다. 등록기준지 조회는 인터넷으로도 해볼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보기 위하여 위의 그림에 나와있는 것처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해당 키워드로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면 쉽게 바로가기를 통할 수 있어요.



메인화면에는 필수 프로그램 설치 안내가 나오는데, 제시되어있는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야 사이트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소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더군요.



인스톨을 완료하면 메인화면이 나오고 상단 좌측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메뉴에서는 기본, 가족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을 해줍니다. 부, 모, 배우자, 자녀, 등록기준지 중에서 한 가지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회] 단추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 및 발급 신청 페이지인데요, 신청대상자에서 본인과의 관계, 이름, 주민번호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등록기준지 조회를 할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증명서의 종류와 주민번호 공개신청 여부 설정도 해주시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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