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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에 일을 할 경우 수당이라는 것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야근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장에서 꼬박꼬박 다 계산해서 급여를 주지는 않을수도 있지만, 최소한 자신이 얼마만큼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일을 했을때 어느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1.5배 이상을 가산하게 되는데요 시간 기준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야간 알바생들도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예를들어서 개인카페나 PC방, 편의점과 같은 곳들은 직원수가 적기때문에 야근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웹서핑을 하면서 야근수당 계산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잘 보이지 않더군요. 물론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는 툴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번거롭기때문에 저는 그냥 알바몬에서 제공하는 급여계산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알바몬에 접속하여 채용정보, 급여별알바, 알바급여계산기 순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라고 가정하고 시급이 1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6시부터 10시까지는 야근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급을 1만원이라고 하고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적용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4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근무시간인 10시부터 2시까지는 야간근로 구간에 속하므로 1.5배로 계산합니다. 15000원에 4시간을 곱하면 되겠죠? 결과는 6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두가지를 모두 합하면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은 1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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