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매 달 세금도 내야하고 보험료도 내야해서 월급에서 나가는 돈이 꽤 될텐데요 4대보험은 사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것이기때문에 빠져나올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4대보험율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돈을 낼 땐 내더라도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번시간에 참고한 사이트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라는 곳인데요 인터넷 포털을 활용하여 해당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쉽게 바로가기를 통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과 같은 메인화면이 나오면 상단에 있는 [자료실] 버튼을 눌러서 [기타자료실]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보험료 모의계산]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4대보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보겠습니다. 월급여를 입력하여 계산버튼을 누르면 부담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요율을 보시면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4.5%를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9만원에서 최고 449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합니다. 월급이 29만원보다 적으면 29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449만원보다 많아도 449만원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을 보겠습니다. 조금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월급여를 입력하여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율을 보시면 근로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3.06%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예시를 통한 계산법도 나와있으니 같이 참고해보세요.
세번째로는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0.65%를 부담하고 사업자의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서 1000명 이상이 근무하는 기업일 경우 사업자가 0.85%를 부담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4대보험율 항목은 산재보험입니다.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성립신고서가 접수된 후 관할지사 담당자가 실태확인 후 적용하며 처리기한은 5일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딱 정해져있지는 않은데요 업종분류에 따른 보험료율의 정도는 위의 표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2017' 카테고리의 다른 글
뽁뽁이 타자 연습 프로그램 (0) | 2017.07.13 |
---|---|
상여금 세금 원천징수 계산기 (0) | 2017.07.12 |
아랍몬, 알밥몬, 알밤혼 - 알바몬 접속하기 (0) | 2017.07.10 |
mov 변환 하는법 (0) | 2017.07.06 |
바탕화면 아이콘 정렬 재미있게 정리하기 (0) | 2017.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