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7

월급 세금계산 해보기

moviein 2017. 2. 7. 16:48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헬조선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난도 심하고 그렇다고 아무데나 취직을 하자니 월급이 적기 때문입니다. 일부 어른들은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들이 그당시에 취업을 했던것과 지금과는 좀 차원이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 달 받는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가는데요 그래도 돈을 아껴쓰고 재테크를 잘 하면 어느정도 돈은 모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월급 세금계산 해보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우선 위의 그림처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커리어] 라고 입력한다음 바로가기 링크를 타주세요. 물론 사람인 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해도 됩니다. 어쨌든 사이트 접속을 했으면 메인화면에서 [연봉계산기] 항목을 선택하여 들어가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의 희망 또는 현재 연봉 및 월급을 입력해줍니다. 이번시간 포스팅의 주제가 월급 세금계산이니까 연봉이 아닌 급여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연봉인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액과 부양가족수, 20세이하 자녀수, 월급입력을 한다음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임의로 월급을 정해서 결과를 보았는데요 한달에 2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비과세액은 10만원 그리고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하고 없다고 가정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실수령액 결과는 대략 182만원 정도가 나왔네요. 공제액이 18만원정도 나왔는데 여기에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었습니다.

 

 

월급이 아닌 연봉으로 계산을 해도 결과는 월 실수령액으로 나오기때문에 월급 세금계산 결과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월급이 높을수록 세금도 더 많이 내야합니다. 예를들어서 조금전 상황의 두배만큼인 연봉 4800만원이라고 하면 공제액이 무려 55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2017'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엑셀 다른이름으로 저장 단축키  (0) 2017.02.09
해병대 복무기간 정보  (0) 2017.02.08
음악집합소 블로그 주소  (0) 2017.02.06
한글 글자 지워짐 해결팁  (0) 2017.02.04
군생활 퍼센트 계산하기  (0) 2017.02.01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