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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망할수도 있기때문에 항상 무언가를 시작할때에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게를 차리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 자신의 사업 상태가 어떠한지 알아보는 국세청 휴폐업조회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쉽게 접속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민원증명, 조회, 발급, 신청, 제출, 신고, 납부, 연말정산,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이처럼 메인 스크린을 보실 수 있는데요 다양한 메뉴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조회/발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국세청 휴폐업조회 말고 다른 볼일이 있으신 분들은 부가세 신고라든지 환급금조회, 전자 불복청구, 상담, 제보 등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이 새롭게 열리면 하단 쯤에 사업자상태라고 있습니다. 두가지의 방법으로 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등록번호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편한걸로 선택하여 조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국세청 휴폐업조회를 시도해보았는데요 실제로 사업을 하고있는 것이 없어서 번호까지 입력하지는 못했네요. 조회 결과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증빙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당일 신청한 사업자상태변경 사항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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