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일공사(6104) 채권/인지 매입신청 안내
육일공사는 제 1종 국민주택채권 및 전자수입인지 등록대행 전문업체인데요, 채권신청과 변경 및 취소 등 모든 업무가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며, 국내 최초의 채권등록 온라인 업체입니다.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채권등록대행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104에서 안내하는 채권매입신청 및 인지매입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채권매입신청 매입대상은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 5조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에서 정한 당해 면허/허가/인가/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입니다. 부동산 등기시에는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을 받은 당해 등기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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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4. 17:46